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달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일상생활 자립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부모의 돌봄 쏠림현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거나 불화는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부담 문제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들을 위한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 사업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러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이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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