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등의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모 씨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2월 27일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업무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 3,800만원을 약속 받고, 1억원 가량의 현금과 자문료 등을 수수한 최 모 씨(전 OO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장, 약사)를 특가법위반(뇌물약속),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동부지청은 “최 모 씨는 심사위원 신분이었음에도 제약회사의 원가 140원 정도의 신약을 심평원 고시가격 400원 이상이 되도록 도와 줄 경우 성과급 3,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는 등 신약 등재와 약가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최 모 씨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각각 재직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최 모 씨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혐의(뇌물)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3년과 2014년 제약사 2곳과 자문계약 및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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