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이 작성됐으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43건이 발생했다.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통계는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ㆍ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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