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산후조리 비용을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에 대해 부가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조리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요금 등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산후조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석기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현아ㆍ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유승민ㆍ정병국ㆍ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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