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6일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ㆍ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079억원, 징수율은 7%에 불과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이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면서,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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