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희소식이 전해졌다.

심박동수 확인을 소홀히 해 자궁 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금고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산부인과의사가 지난 10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태아의 사망과 심음청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들은 안도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앞다퉈 공식입장을 냈다.

모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들여다보니 온도 차가 느껴졌다.

가장 먼저 입장을 낸 곳은 대한의사협회다.

의사협회는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면서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해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4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항소심의 무죄 선고는 당연하다면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해 부당한 판결에 항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 수 천 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소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서울역 광장에 참여하고 탄원서를 보내준 산부인과 회원과 동참해준 지역의사회 및 각과 의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심 선고 후, 직선제 산의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전국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에 1,000여명의 의사가 참여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사협회가 구명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느껴진다. 산의회가 주도한 궐기대회에 대한 언급도 없고, 힘을 보탠 회원에 대한 인사도 단 한 줄도 없다.

반면, 직선제 산의회와 서울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 참여한 회원과 탄원서에 힘을 보탠 회원의 공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협회가 앞장서 구명운동을 했고, 법원의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까?

1심 재판부가 해당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날은 지난해 4월 6일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사건을 인지한 후 4월 29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직선제 산의회는 6월 8일 김동석 회장과 이영규 수석부회장, 이동욱 비대위원장이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탄원서 5,025장을 제출했다.

의사협회가 인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기는 3주 뒤인 6월 29일이다.

즉,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를 구명하기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직선제 산의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의회는 입장문에 ‘대한의사협회와 산의회가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의사의 구명을 위해 의료계가 함께 노력했다는 글로 공을 나눈 것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도 무죄 선고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힘을 보탠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협회만 구명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리더는 책임은 앞장서서 지고, 공은 나누는 자리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