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간호인력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률안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곽상도ㆍ김상훈ㆍ김성태ㆍ문진국ㆍ성일종ㆍ오제세ㆍ윤영석ㆍ이은권ㆍ이종명ㆍ전희경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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