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인 이른바 리베이트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관영ㆍ김수민ㆍ박주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 의원(국민의당), 심기준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바른정당) 등, 14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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