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재무감사에서 여비정산 부실, 지출증빙서류 구비 소홀 등 재정지출 관련 업무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돼 향후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공시한 총 세 건의 ‘2017회계연도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여비정산 부적정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물품구매계약(납품) 엄무처리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비정산 부적정 사례를 보면, 출장직원은 업무상 실제 필요한 일수로 출장을 신청하고 결재권자는 불필요한 출장은 승인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출장일수를 실제 소요일수보다 1일간 과다 신청 및 승인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실은 실제 소요일수보다 과다 승인 받은 출장여비를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주문했다.

출장업무 완수 후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건보공단 직원의 사례도 적발됐다. 출장 여행일수는 업무상 필요한 일수로 신청하고 출장업무를 완수한 경우에는 출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감사실은 착오 지급된 출장여비 및 보수를 회수하도록 했다.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사례를 보면, 지출원인행위 전표 작성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빠짐 없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등을 심사해야 함에도 정규증빙서류 구비 소홀 및 사후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지출결의서 및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규 증빙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문했다.

물품구매계약(납품)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의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계약변경을 의뢰해야 함에도 계약변경 의뢰를 지연 처리한 사례가 확인돼 감사실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건보공단의 회계장부 관리 업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사실은 “현금은행장은 매일 마감하고, 회계담당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 대리직위자가 직무를 대리해 장부를 마감 및 검열해야 하는데도 현금은행장 마감을 지연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공단 재무감사에 ‘수입결의서’ 작성 시 업무 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실은 수입금 결정 시 결의서 전표(수입결의서)를 작성해 정상적인 계정과목으로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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