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의원과 병원의 경쟁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시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우려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2016년 1월 구성됐다.

협의체는 향후 정부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과 원칙을 합의한 후 권고문 형태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고문 4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핵심은 기본원칙 중 하나인 ‘재정중립’ 이었다.

대다수 참석자가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익강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재정중립은 총액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익강 이사는 “재정중립은 총액 개념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정에서 환자 이동이 일어나더라도 손실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중립 원칙이 유지되는 한 권고문에 동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임익강 이사는 재차 “재정중립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손해 보는 과나 손해 보는 의료기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상급병원에서 의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면, 상급병원은 손해를 보고 의원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런데 재정중립 하에서 손해 보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환자 이동으로 이득을 본 의원의 다른 수입 분을 줄여서 상급병원의 손해 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 수정안의 ‘재정중립 원칙’ 원문을 보자. 원문은 ‘(재정중립 원칙)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건보재정 중립 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다만’이다. ‘다만’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말머리에 쓰는 부사다.

즉, ‘다만’ 이후 문장이 ‘추가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이므로 그 앞 문장은 ‘재정투자를 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권고문의 초안을 보면 이러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초안 원문은 ‘(재정중립)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수가 적정화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총액 유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이다.

조현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협의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권고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도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권고문에 동의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중립 원칙 때문이다. ‘재정중립 원칙’을 ‘추가 재정투입 원칙’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해 보라. 그들이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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