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심평원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8년 1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8개소로 병원 4곳과 요양병원 4곳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사유로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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