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심평원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8년 1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8개소로 병원 4곳과 요양병원 4곳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사유로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일 심평원이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한 ‘2018년 1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8개소로 병원 4곳과 요양병원 4곳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사유로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