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 의무화’ 제도를 발판 삼아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의약품 공급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일 시행됐다. 단,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올해부터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ㆍ보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약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작성 의무가 있어 첫 지출보고서는 2019년 3월까지 작성해야 하며, 지출보고서와 관련된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제약업계는 새해 준법ㆍ윤리경영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 의무화’를 계기로 CP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JW신약은 최근 ‘CP강화 선포식’을 통해 이명균 경영기획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선임하고, 각 영업사업부와 마케팅 부문에서 총 6명을 CP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공정거래법ㆍ약사법에 의거한 CP규정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제품정보와 근거중심의 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처방 유지ㆍ증대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일체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JW신약 관계자는 “CP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라며,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 보고 의무화가 시행되는 올해 CP준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안국약품도 시무식을 통해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 제도’에 대한 심층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변화하는 영업ㆍ마케팅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다짐했다.

지난해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한 ‘ISO 37001 도입’을 선언한 동아쏘시오그룹(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도 올 한 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자율준수 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시무식에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철저한 CP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컨설팅 영업을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등급 평가에서 산업계 최고 수준인 ‘AA’를 획득한 한미약품과 CJ헬스케어, 일동제약도 올 한 해 준법경영과 정도영업의 문화를 확립하고 제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일동제약 CP관리실장 조석제 상무는 “지금의 영업환경에서 CP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며, “CP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장치라는 점을 임직원들과 항상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 한 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업계의 내부 자정활동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반부패경영시스템(이하 ISO 37001)을 도입하고 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총 51개 회원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까지 공동컨설팅 등 ISO 37001 도입 및 인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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