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7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최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상세 백혈구 감별검사(유세포분석법) ▲아데노바이러스 정량(핵산증폭법) ▲F-18 플루오로에틸-L-티로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세 가지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발령 사항으로,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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