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포커스뉴스 칼럼/김동희 변호사>

2017년 의료계에는 문재인케어 발표,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인정,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함과 국민청원,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사망사건 등 많은 이슈가 있었다. 2018년을 맞이해 미리 알아둬야 할 개정이 임박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다. 

▽선택진료 폐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행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는 ①MRI는 인지장애, 디스크 항목에서 급여화, 초음파는 심장ㆍ흉부질환, 비뇨기계ㆍ부인과에서 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선택진료제가 폐지된다 ③ 2018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진료의사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대학병원 조교수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 조교수 10년) 및 한의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는 제46조에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둬 선택진료 담당 의사, 선택진료 항목과 비용까지 규정하고 있었다.

선택진료의 근거는 상위법인 의료법 제46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하위 법령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없앨 수 있다.

그런데 국회 절차상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2017년이 막을 내렸기 때문에 법 개정이 정책시행을 따라가지 못하게 됐다. 많은 의료인이 선택진료제 폐지 시점이 늦춰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선택 진료비 폐지 관련 제도변화’ 설명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 폐지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택진료비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그 비용 지급대상을 없다시피 대폭 축소하면 의료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각 병원에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없음을 심평원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받을 수 없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의료계에서는 선택진료제 폐지가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병원 재정을 심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저평가 항목 370개의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의 2,000억 추가편성, 입원료 인상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지적과 더불어 필자는 행정부가 법 개정 없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병원에 협조를 강요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아직 법을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행정부에서 법을 사문화시키면 된다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절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진료기록부 수정 보존의무
2017년 1월 23일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부 포함)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ㆍ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환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교부해야 한다. 벌칙으로는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기로 했다. 500만 원이라는 벌금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송부에 대한 환자 요청을 거절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이다.

법 개정안은 환자가 자신에 대한 진료기록 변경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진료기록부의 투명화에 대한 환자의 신뢰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법안은 2017년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의 문구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행정부담 가중과 전자의무기록 모델과 시스템 미표준화로 인한 업무혼선 우려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 사무장 병원의 제재규정 신설예정
2017년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시 제재처분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비영리법인, 국가 등)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즉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까지 넓은 의미에서 사무장 병원에 포함된다고 보고, 일명 ‘의사 사무장 병원’이라 칭하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 위험성에서는 원래의 사무장 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의사 사무장 병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의료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를 어긴, 명의를 빌린 의료인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동법 제65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동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을 규정하고 있어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다. 즉, 빌린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빌려준 사람만 처벌되는 입법의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면허를 빌린 의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법 제65조와 제88조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으로 개정안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빌려준 의사와 빌린 의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동일하게 맞출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고, 이중개설의 경우(의사 1인이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형태)와 다르므로 관리소홀 문제가 나올 개연성도 낮다는 이유에서 제재처분의 수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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