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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⑨]어디로 가고 있나 전공의법
전공의들의 과중한 노동시간과 도제식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주요 조항인 주 80시간 수련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연한 병원내 폭력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수 년간 지도교수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올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접수 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폭행 사례는 총 6건으로 현재 행정처분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중 약 70%가 언어폭력, 약 20%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폭력문제가 발생해도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페널티 방향이 ‘전문의의 수련환경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감축과 전공의법 제17조(시정명령) 및 제19조(과태료)에 병원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00만원 이내로 국한돼 있어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낮은 액수로 인해 병원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공의 정원 감축은 결국 남아있는 전공의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이는 전공의들의 폭행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이동수련 절차 개선을 위해 이동수련 관련 법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삭제하고, 전공의법을 개정해 사유가 명확할 경우 병원장의 요청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의 요청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발의로 이동수련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병원협회는 반대, 복지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 ▲이동수련 시 폭행 발생병원에서 발생한 티오를 보관 후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수련병원에 부여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 개정을 통해 폭력사건 가해자의 경우 향후 10년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 ▲전공의법 제2조 개정을 통해 지도전문의 자격인정 권한을 병원장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폭행 누적건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의료질향상분담금 감축 ▲피해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료질향상분담금 환수 ▲이동수련 후 피해 전공의 설문조사 만족도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전공의법 제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개정안은 폭력 발생 등으로 인한 기관 지정취소가 수련병원 단위로 돼 있는 것을 전문과목 단위로 가능하게 하고, 수련병원에게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 책임을 분명히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강화, 폭력 등으로 처분 받은 지도전문의의 교육자격 박탈, 전공의의 이동수련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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