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특히 지난 9월 8일 윤종필 의원 주최로 개최된 ‘평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간호 전문 인력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 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종필 의원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 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 김승희ㆍ박덕흠ㆍ성일종ㆍ송희경ㆍ신보라ㆍ임이자ㆍ조훈현ㆍ주광덕ㆍ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