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명칭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ㆍ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광수ㆍ김상희ㆍ김중로ㆍ박선숙ㆍ오세정ㆍ윤종필ㆍ이용주ㆍ정인화 의원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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