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회의 아동수당 차등 지급 결정에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2인 이상 가구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정치인들이 자기정파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몰상식한 작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매년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조사해야 하고,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부모 약 25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또, 소득 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이 연간 최대 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청과의사회는 “국가정책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을 실현 시키는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야 하며 수혜를 받는 국민 역시 쉽고 편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현돼야 한다.”라며,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의 존립기반인 세금을 걷을 때 최소비용을 들여야 하는 원칙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국회의원들이 밀실야합으로 통과시킨 안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게 될 대다수 부모는 자기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번거로운 서류작업에 매달려야 하며 부정수급자가 아닌지 의심 받게 되고,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부모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간 갈등이 예상된다.”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보편적 복지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며, “엉터리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당 김동철 의원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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