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이하 건보노조, 위원장 황병래)는 7일 전국민 의무가입인 사회보장방식의 ‘(가칭)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을 제안했다.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 등에 한정되지만 전국민이 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만 지워진 임신ㆍ출산과 육아부담의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자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16년째 지속되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이중악재가 작용해 사회보험제도의 지속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제6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임신ㆍ출산 급여와 육아를 위한 보편적 복지구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초저출산 현상은 고용ㆍ주거, 결혼ㆍ양육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지난 10년간 총 10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출산 관련 유사ㆍ중복사업의 혼재와 사업난립으로 정책체감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건보노조는 미래지킴이보험으로 산후조리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선택을 보장하면서 ‘부성휴가(아버지의 출산휴가)’, ‘모성휴가(어머니의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 기간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아동수당과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을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재원은 모든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미래지킴이보험료를 별도로 부과(전체 재원의 20%)하고, 국고(50%)와 지자체(20%), 고용보험 분담금(10% 이상)을 포함해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가입과 급여 수혜대상이 확대될 경우, 미래지킴이보험 관리운영기관(보험자)은 전 국민이 가입돼 있어 자격연계가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노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향후 아동세대의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이 크게 높아지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임신ㆍ출산과 육아를 부모세대가 책임지는 미래지킴이보험 도입이 12월 중순 발표 예정된 정부의 저출산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미래지킴이보험은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주는 사랑과 희망이다.”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어르신들께 효보험을 선물한 것처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종교계가 합심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대로 미래지킴이보험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국내 여섯 번째 사회보험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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