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은 57.6%(2017년 11월 기준)로, 2016년 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 박국수)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6일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주요현황(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017년 11월말 현재 주요현황(접수일 기준, 단위: 건, %)

자동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2017년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돼 자동개시 사건은 실질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접수됐다.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 시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했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이었다.

월별로는 2017년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2017.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은 접수건수를 보였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이었다.

2017년 11월말 현재 주요현황(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017년 11월말 현재 주요현황(접수일 기준, 단위: 건, %)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률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83.3%, 그 외의 사건은 92.1%로 2016년(93.8%)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률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ㆍ중재 기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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