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이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보건ㆍ의료 분야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예산이 400억원에서 601억원으로 201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이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예산도 확보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만 4,000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546억원에서 604억원으로 58억원 증액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R&D) 분야 중에서는 양ㆍ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 예산이 17억원에서 24억원으로 7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예산이 163억원에서 172억원으로 9억원 증액 반영됐다.

노인 분야의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계속 지원(+321억원)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억원→8,058억원, +820억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억원→2,293억원, +64억원)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원)됐다.

아동ㆍ보육 분야 증액 예산은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조 1,663억원→3조 2,575억원, +1,282억원)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만 5,000원 지급(9,781억원→9,877억원, +96억원)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 개선(1,542억원→1,587억원, +4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54억원→89억원, +35억원) 등이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000명 추가(6만 9,000명→7만 1,000명 반영, 6,717억원→6,907억원, +190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만 4,180명→2만 4,654명 반영, 4,619억원→4,709억원, +90억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조 5,128억원)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관련해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가 5조 4,201억원에서 5조 2,001억원으로 2,200억원 줄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1조 8,845억원에서 1조 9,732억원으로 883억원 증액됐다.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해 총 2,332억원에서 1,457억원으로 874억원 감액됐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경우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1,259억원에서 859억원으로 400억원 줄였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라 9조 8,400억원에서 9조 1,229억원으로 7,171억원 감액됐다.

이외에도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해 당초 1조 1,009억원에서 7,096억원으로 3,913억원 줄었다.

어린이집 확충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를 반영, 714억원에서 684억원으로 30억원 감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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