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은 지난 11월 4일, 5일, 12일 등 3일간 2017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상반기(2017년 4월 1일~9월 30일)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단이 의협 집행부의 올해 상반기 회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확인해 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초기 대응 미흡 
감사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협 집행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감사단은 “재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저수가 해결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기 때문에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며, “의협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공감을 표하며 의ㆍ정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한 것은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집행부가 비급여인 영양주사(수액제)의 급여화를 막겠다고 발표한 것은 영양수액 주사를 ‘의학적 비급여’로 잘못 인식한 결과로 판단되며, 신포괄수가 적용은 병원급 진료에만 적용되는데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막겠다고 발표한 것도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현 건강보험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올리고, 의사도 적정수가를 받게 되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회관신축사업, 긴축예산 편성ㆍ가용예산 우선 투입 
감사단은 회관신축사업에 대해, 어려운 진료 환경을 고려해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가용 예산은 우선적으로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단은 신축 기금 모금 목표액이 부족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한 회관신축부담금을 연장 징수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모금운동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라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관신축과 관련해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회관신축 사실을 알고 있는 회원이 70.5%이고 특별회비 및 기금모금 사실을 모르는 회원이 47.3%로 나타났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감사단은 회관신축기금 및 기부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회관 신축 기부금 모금 약정액은 감사 당시인 11월 13일 12억 2,800여만원이었고, 2주가 지난 11월 28일에도 12억 8,900만원으로 목표액인 1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증명 수수료 고시 대응도 질타
감사단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 고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8일 발의돼, 같은 해 12월 20일 개정 공포되고 올해 9월 21일 시행됐다.

개정 공포 후 시행일까지 9개월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원들은 올해 6월 27일 행정예고된 이후에 인지해 반발이 컸다는 게 감사단의 지적이다.

감사단은 앞서 4월 정기총회에서도 진단서 가격 범위지정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감사단은 수수료 금액을 항목별 최빈값으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최소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진단서 등은 전문성과 법적인 책임을 지는 증명서이므로 합당한 금액으로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시 1매당 100원씩 추가와, 채용신체검사료 수수료 고시금액 등도 검사 종목과 판정기준에 맞게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과 표준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의 제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세헌 감사, 비대위 관련 사안 집중 지적
김세헌 감사는 소수의견을 전제로, 비대위 관련 사안을 집중 지적했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11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김숙희 위원 대신 이동욱 비상대책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건정심 참석위원은 외부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라며, 상임이사가 아닌 회원이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임의로 건정심 등 외부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것은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김 감사는 비대위와 집행부의 업무 분담에 대해, “총회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 투쟁과 협상에 전권을 위임하는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정관 제14조제1항은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과 다르게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다.”라면서, “총회에서 정한 업무 중 총론적인 부분은 비대위가 주로 관여하고 각론적인 부분은 집행부가 담당하는 것이 업무연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제시했다. 

김 감사는 비대위 예산과 관련해선, “정관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고, 정관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예산을 경정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69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예산’을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정관 위반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9월 임시총회에서는 비대위가 소요 경비를 먼저 지출한 후 회장ㆍ의장에게 보고하고 추후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도록 했다.

▽회계체계 확립ㆍ심사 대응 주문…노인정액제 등 긍정 평가
감사단은 회계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한 회계관리체계 확립과, 회비납부율 재고를 위해 선납할인, 분납제도, 온라인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회비납부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의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이 비공개로 운영되는데다 지원별로 상이한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현지조사대응팀의 건당 종결시기가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종결후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중에 수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가칭)의학정보원의 신속한 설립과, 현재 중단된 의협 노ㆍ사 협상의 원만한 합의를 주문했다.

한편, 감사단은 19대 대선 당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구성해 권역과 직역별로 정당과 후보군에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한 것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 일,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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