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려는 방안에 대해 관련학회와 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0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신용현 의원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의 취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유전자치료는 미래 의학의 유망 분야로 기존의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질환 등 각종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최근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치료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관련 연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유전자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학회와 중앙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한바이러스학회 및 유전자세포치료학회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개정안과 같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련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제한을 유지하거나, 병원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등, 유전자치료 연구의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제한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관계 전문가 의견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개정방향은 타당하나, 별도의 중앙 심의기구를 통해 특히 위험성이 높거나 사회적 우려가 높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전심의 및 인간 대상 유전자치료 연구의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에 생식세포(정자, 난자) 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체세포치료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극히 높은 실패율 때문에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다른 치료법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 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면서도, 허용범위 확대 수준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유전자치료에 대한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범위를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교정(편집)의 도구인 유전자가위 기술에서 상당히 선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국내의 규제로 인해 연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등의 요청도 상당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석 전문위원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개인의 유전형질을 변경하는 데 악용될 수 있으며, 유전자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을 얻게 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그 안전성이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그 허용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유전자치료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제범위와 방식이 상당히 다양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동향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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