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시도의사회 평가단이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은 지난 29일 오후 7시 30분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 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해 궁극적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평가대상은 의사의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신체ㆍ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비의사 및 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ㆍ불법의료생협 등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ㆍ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해당된다.

의사협회 김봉천 기획이사는 “의사협회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개 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라며, “시범사업이 자율정화 및 의료계 위상강화로 이어지도록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국회나 정부에 전문가평가제 본 사업 시행 필요성을 홍보해 왔다.”라고 경과를 보고했다.

평가단을 운영한 시도의사회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평가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전문가평가단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만으로 예방적 효과가 있다.”라며, “전평제에 해당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인지했을 때 윤리위에 적극 제소해 지역 윤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켰고,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다시 깨닫게 하는 교육효과도 있었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양 단장은 “전평제 대상이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 성추행, 전공의 부당대우 등에 대해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평가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양 단장은 사법적 판단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사법당국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울산시의사회 황성택 전문가평가단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 명단,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가 필요해도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을 거부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성택 단장은 “지역위원 수를 해당 의사회 회원수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타 지역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행정인력 확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 신정호 전문가평가단 부단장도 평가대상의 확대를 요청했다.

신정호 부단장은 “의료인 간의 폭력 행위 등을 품위손상 행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무분별한 독감예방접종 등에 대한 단속을 평가단에 위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평가대상 확대 요구에 동의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위원은 “전문가 평가는 의학 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행위이다.”라며, “전문가답지 않은 행위의 평가 범위는 진료행위와 의사의 비도덕적인 언행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단 규정에서 벗어난 사건들은 지역 윤리위원회 및 중앙윤리위원회에 즉각 이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준석 변호사도 “1년간 신고사례가 적은데 품위손상 행위에 국한해서 민원을 받다보니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며, “평가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 성추행, 임상병리사 성추행, 전임의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진료중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평가중 종결처리 됐다. 진료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해도 병원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의사로서의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며, 평가대상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평제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사범위 확대, 조사 기피 방안, 예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근용 의료정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사직종 단체가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했는데 현재까지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정간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다.”라고 틀을 소개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는 식견이 있는 전문가가 진료과정에서의 도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간호사, 여러가지 의료계 안에서 비인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직무관련성 폭력 및 비인권적 행위도 조사범위에 들어가도록 계획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기피에 대한 대안에 대해선 중앙회 윤리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사무관은 “조사에 대해 협조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를 응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중앙회의 윤리위 운영은 내부 정관을 따르게 돼 있는 만큼, 의협 내부에서 정관에 관련 사항을 명확하고 강경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평제는 정부에서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대리 역할 측면이 있다.”라며, “확대됐을 때 재정적 지원없이 할 수 있나를 고민중이다. 이러한 부분을 내년 예산을 책정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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