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을 중심으로 서울사무소(기존 서초구 본원)와 10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은 지난해 3월 신설됐으며, 인천지원은 올해 7월 문을 열었다. 외형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심평원의 전국구 행보와 이를 둘러싼 이슈를 살펴봤다.

▽심평원 외형 확대는 ‘현재 진행형’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직제는 25실 10지원 1연구소 체계(본원 25실 1연구소)이며, 정원은 9월 30일 기준 2,678명(현원 2,540명)이다.

현원 2,540명 중 여성이 1,928명(75.9%)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은 총 2,009명(의사 69명, 약사 89명, 간호사 1,731명, 의료기사 등 1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의 2017년도 예산은 4,370억원이다. 주요 수입재원은 건강보험부담금 3,952억원(비중 90.4%)과 심사수수료 340억원(7.8%) 등이다.

심평원 지원은 의료보험연합회 시절인 1988년과 1989년 각각 5개 지원과 2개 지원이 설립됐으며, 지난해 3월 의정부지원과 전주지원이 신설된 이어 올 7월 인천지원 신설로 현재 10개 지원(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정부정책 수행과 관련해 본원 근무인원이 크게 늘면서 원주 신사옥의 정원초과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주 신사옥 인근에 제2사옥을 신축하는 등 전례 없는 외형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의 정원 역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수탁 등 위탁업무와 정부 정책지원 업무 증가로 인해 최근 수년에 걸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의 정원은 ▲2012년 1,712명 ▲2013년 1,912명 ▲2014년 2,110명 ▲2015년 2,327명 ▲2016년 2,449명 ▲2017년 9월 2,678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기관 내부적으로 지금과 같이 본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대두됐다.

그 동안 본원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본원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원은 정체돼 국민의료의 균형발전 목표를 추구하기에 다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본원 심사업무 지원 이관으로 지역 의료계와 소통 강화
심평원은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본원에 집중된 진료비 심사 업무를 10개 지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원에서 수행하던 종합병원 등의 진료비 심사 기능을 올해 각 지원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 심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로, 올 1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했으며, 지난 7월 한방병원에 이어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 1일)의 진료비 심사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비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 의약단체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진료비 심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 10개 지원은 진료비 심사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의사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해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 및 청구 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종합병원 심사업무의 지원 이관 이후에도 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각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으며,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협의체의 연중ㆍ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 각 지원은 지역의약계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한 상생 관계 구축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심평원 외형확대 행보 불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 부담금(건보공단이 매년 심평원에 부담하는 금액)’의 투명성 문제를 들며 심평원의 외형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부담금은 건보공단의 경우 ‘심평원부담금’으로, 심평원은 ‘공단부담금’으로 각각 지출 및 수입 처리된다. 올해 심평원 예산 4,378억원 가운데 ‘건강보험부담금’이 3,952억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부담금은 ▲2011년 1,780억 7,900만원 ▲2012년 1,891억 5,900만원 ▲2013년 2,274억 4,400만원 ▲2014년 2,615억 9,400만원 ▲2015년 3,781억 4,900만원 ▲2016년 3,265억 7,000만원 ▲2017년 3,952억원 등으로 최근 들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주 신사옥 및 제2사옥 건립비용 투입, 기관 정원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비(사업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심평원 제2사옥 조감도(오른쪽 건물은 현 심평원 원주 본원)

실제로, 포괄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심평원의 관리운영비는 ▲2010년 1,737억원 ▲2011년 1,753억원 ▲2012년 1,918억원 ▲2013년 2,167억원 ▲2014년 2,422억원 ▲2015년 2,727억원 ▲2016년 3,08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국민의 원망과 원성에서 비껴나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뺨을 맞아가며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예산을 따오려는 노력 없이 공단에서 받아가기만 하면 끝이라는 불만이다.

건보공단은 보험자인 공단이 심평원의 관리운영비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부담금이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심평원은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보건복지부 심의, 이사회 의결(의약단체, 소비자단체,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되고 있어 절차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제1항에는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30(3%)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 규모가 확정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