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김철수)는 의료법 제24조의 2항에 의거해 지난 6월 21일부로 시행된 설명의무법에 대한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설명의무법 대비 솔루션 도입 MOU 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치협은 회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솔루션 상품도입을 위해 치협 내 관련 위원회 간 보다 세밀한 검증 후 업무제휴 협약서 등 세부사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치협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솔루션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SK주식회사, 의료벤처 비씨앤컴퍼니와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SK주식회사는 국내 치과분야 DT전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씨앤컴퍼니는 솔루션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신청자에 한해 치과의료기관에 보급될 솔루션(닥터키퍼 리갈)은 스마트폰 혹은 패드(아이패드 포함)를 통해 환자와의 상담 녹취, 전자동의서 작성, 사진촬영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환자별로 자동 분류돼 SK주식회사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도한 변호사 검토 및 필드테스트를 완료한 솔루션으로 향후 환자와의 분쟁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이번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서 1일 환자 10명 수준의 영세한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공간을 갖고 있는 서비스 사용(3G, 스마트폰 2개)을 신청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비회원은 서비스 사용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치협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에 치과의사가 배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가 담당의사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의 담당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치과의사는 배제돼 있다.

치협은 이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있는 구강암, 치성 감염, 악안면 중증 외상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질환을 직접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지키기 위해 위중한 상태의 환자 혹은 심폐소생술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를 법률에 명기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법률에 명기된 담당의사에 의한 결정을 받기 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관련 TF 구성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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