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한약재 마황규격품 131품목과 마황 추출액을 농축해 만든 제제인 마황엑스제 14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고려하여 금기, 약물상호작용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마황이 발한ㆍ진해ㆍ거담ㆍ이수작용 등의 효능이 있어 천식, 기침, 감기 등에 처방되는 한약이나 고유의 금기사항으로 인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질이 허약해 평소 땀을 심하게 흘리거나, 잠을 자면서도 땀을 흘리는 천식환자에게는 투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마황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데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불법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추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마황 복용 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환자의 유형, 부작용에 관한 사항, 다른 약물을 병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번 변경이 환자의 알 권리 강화 및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KFDA 분야정보’ 중 의약품-의약품정보방-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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