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재정낭비 문제가 제기돼 온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을 선택적 발급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중이지만, 국회와 보건당국, 의약계 모두 선행 조건을 제시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지난 3월 7일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이 일률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의약계, 국회 모두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각지대 및 수진자 자격확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발급비용 절감 등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미성년자 등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제도 아래에서 보험증 대여ㆍ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외에도 요양급여 시 본인여부 확인 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 역시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기 위한 수진자 자격확인 제도의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며, 개정안과 같이 건강보험증을 신청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의료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석영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건강보험증 선택 발급으로 인한 수진자 본인확인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된 뒤 해당 입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건수(단위: 1,000건)*주: ‘기타’는 일괄 재발급(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건수(단위: 1,000건)*주: ‘기타’는 일괄 재발급(외국인 지역가입자) 등*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당초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으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가입자 자격 확인 수단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해 가입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증 발급 및 관련비용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00만건 수준으로 신규발급 및 재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약 1,750만건, 2012년 약 1,794만건, 2013년 약 1,798만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신규발급이 재발급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재발급사유는 자격상실ㆍ변동과 분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 소요비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건강보험증 발급 소요비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증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년 60억원 내외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증 발급으로 인한 연간 소요비용은 2014년 57억 3,700만원, 2015년 69억 7,300만원, 2016년 58억 6,300만원이며, 소요비용 중 많은 비중(2016년 기준 전체 소요비용의 약 86.8%)을 건강보험증 발송에 필요한 우편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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