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예시 사례
환자안전 주의경보 예시 사례

발령대상 사건 선정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의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간(2016년 7월 29일~2017년 9월 30일)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보고 사례 분석 결과,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의 77.7%(2,379건)를 차지했다.

낙상(1,522건)의 경우 주 사고 장소는 병상(53.9%, 821건)이었고, 주 연령대는 60대 환자가 전체 사고의 76.1%(1,159건)를 차지했다. 특히 침상에서 발생한 사고(918건) 중 침상 보조난간이 내려져 발생한 사고(9.5%, 87건)보다 올려져 발생한 사고 비율(12.9%, 118건)이 더 높았다.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고가 다수(94.2%, 808건)를 차지했다.

약물 오류 유형은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이다. 처방 오류 중 다수는 주로 용량오류(42.4%, 159건), 중복처방(32.3%, 121건) 등이다.

한편,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1988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인증기구인 ‘JC(Joint Commission)’에 ‘적신호사건 경보(Sentinel Event Alert)’를 운영 중이다.

영국의 경우,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에 영국 의료서비스 질관리기구인 ‘NHS Improvement’가 3단계(Warning, Resource, Directive)의 주의경보를 ‘CAS(Central Alerting System)’를 통해 제공한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료서비스 질평가기구인 ‘JCQHC(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에서 월 1회 정례적으로 의료안전정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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