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국무총리실)
1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비뇨기과의 진료영역 및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 승인,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입주 승인 취소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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