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분석 리포트’를 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상 사망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과정에 본인의 의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자살과는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보험 상품은 생존ㆍ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상법 제638조)’ 또는 ‘우연한 사건(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발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며, 자살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적인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또,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재해사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경우 사망 시점에서는 급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위원은 “논란의 핵심은 존엄사의 사망 원인을 연명의료 중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로 볼 것인가에 있다.”라며, “비록 환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만,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존엄사 법제화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의 성격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규 및 표준약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나 보험금지급 면책조항의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적ㆍ의료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조항으로 현행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결정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성격에 따라 평가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재해사망의 기준이 되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여부는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년 10월 22일)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방법*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년 10월 22일)

한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하려면 환자 본인의 분명한 의사가 표명돼야 하며,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해당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거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7ㆍ18조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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