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가예방접종 중 콤보백신 접종 시 시행비를 50~100% 가산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기준인 건강보험의 경우,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17종(결핵, B형간염 등), 노인 2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고위험군 2종(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에 대해 정부가 백신비와 접종비(시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3,421억원으로 전년대비 278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18년부터는 국정과제로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2015년부터 실시돼 매년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생후 6~11개월, 2017년에는 생후 6~59개월까지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어린이집ㆍ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의 2018년도 계획안은 2,241억 4,700만원으로, 계획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물량 1,320만건을 기준으로 보건소 이용률 11.4%,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백신비 1만 7,340원,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1만 8,806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2만 221원, 국고보조율 46.4%를 고려했다.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시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 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의미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비만 지원하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비 뿐 아니라 그 외에 발생하는 시행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 시행비용*자료: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시행비용*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도 기준으로 시행비는 기본 1만 8,600원이나,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의 경우 2만 7,900원, 백신 수가 5개인 콤보백신은 3만 7,200원으로 이들의 가중 평균을 구해 평균시행비를 2만 221원으로 산정했다.

콤보백신이란 백신 구성 성분 수가 여러 개인 백신을 말하며, 1회 접종으로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

DTaP 백신의 경우 디프테리아ㆍ백일해ㆍ파상풍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콤보백신으로, 3가지 백신이 포함돼 있어 3가 백신으로 부르기도 한다.

예정처는 민간의료기관의 시행비 산정 시 콤보백신의 경우 50~100% 가산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1회 접종당 시행비를 1만 8,600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전 민간의료기관이 보호자에게 받던 접종비용과 건강보험 수가 수준,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찰료, 주사료,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단위: 원)*자료: 보건복지부
진찰료, 주사료, 의약품관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단위: 원)*자료: 보건복지부

진찰료(초진진찰료, 연령별 가산 고려), 주사료, 의약품 관리료를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는 1만 7,904원~2만 44원 수준으로, 접종연령과 접종횟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1만 9,372원이다.

복지부는 콤보백신에 대해서는 시행비를 가산해주고 있는데, 3가 백신(백신구성 성분수가 3가지) 이하는 시행비를 1만 8,6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4가 백신과 5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시행비를 각각 50%씩을 가산해주고 있다.

그 결과 4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시행비가 2만 7,900원이고, 5가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시행비는 3만 7,200원이다.

복지부는 시행비를 가산해주는 이유에 대해 2011년 DTaP-IPV(4가 백신) 도입 이후 의료계에서 시행비 조정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고, 2012년 11월 6일 ‘제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편의향상 및 예산절감효과를 위해 4가 백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4가 백신의 접종비를 단일백신 시행비의 50% 가산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5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2017년 1월 18일 ‘제1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일반백신보다 접종횟수가 감소하는 혼합백신의 접종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되는 백신 구성 성분 수에 따라 일반백신(단독백신 및 3가 이하 혼합백신)의 1회당 예방접종 시행비용의 50% 가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기준인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 단가를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해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수가 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해 50%씩 가산하는 현행 방식은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예방접종 시행비용산정 및 조정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예정처는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률 제고 노력도 주문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는 국정과제로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생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 354억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과거 접종률을 고려할 때 복지부가 예상하고 있는 접종률 95%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초등학생, 어린이집ㆍ유치원생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안은 354억 4,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자 325만명 중 접종률 95%로 가정하고 309만명에 대해 보건소이용률(11.4%)과 민간의료기관이용률(88.6%)을 고려해 산출했다.

그러나 국민영양조사에 따른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유료접종)과 2015년부터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무료접종)을 보면,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률이 9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초등학생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유료접종)은 56.2%이나,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무료접종이므로 기존보다는 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의 경우 2016년(2016~2017절기) 접종률이 82.4%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무료접종백신인 파상풍, 디프테리아 등과의 동시 접종이 이뤄지고, 사업 시행시기가 노인과 달리 유행시기인 익년도 4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보다는 접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여백신 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지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방식이나 홍보 계획 등을 면밀히 설계해 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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