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진료정보 장사를 했다는 논란에 침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6,420만명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 8곳과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심평원은 민간보험사들과 보험연구기관이 자료 신청 시 ‘보험상품 연구’, ‘위험률 산출’ 등으로 명시했음에도 52건의 표본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넘겼다.

그리고 지난 31일 종합감사에서 심평원이 같은 기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 5곳에도 가입자 4,430만명의 진료정보를 제공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의료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를 상대로 진료정보 장사를 했다는 비난이 각계에서 빗발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심장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물론, 공급자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도 심평원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 넘김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 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상황이 이럼에도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점만 내세울 뿐, 각계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국정감사 기간 몸 사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평원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심평원에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처다. 지금 심평원에 침묵은 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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