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민간보험사에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ㆍKB생명보험ㆍKB손해보험ㆍ롯데손해보험ㆍ미래에셋생명ㆍ현대라이프생명ㆍ흥국화재해상보험ㆍ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표본 데이터셋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심평원ㅇㄴ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 ‘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다.”라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감시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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