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청장 이희성)은 뷔페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 등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훈제연어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연어의 붉은 색상을 유지하거나 더욱 선명하게 하기 위해 ‘피클링설트’를 소금, 설탕 등과 혼합한 후 훈제연어육에 직접 뿌려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 수거ㆍ검사 결과에서도 기준치(기준: 불검출) 이상의 아질산이온이 검출(23~4.2ppm)돼 해당 제품을 압류ㆍ폐기했다.

 

서울식약청은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 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어설명

-아질산나트륨: 식품첨가물로 식육가공품(사용기준: 70ppm), 어육소시지(사용기준: 50ppm), 명란젓 및 연어알젓(사용기준: 5ppm)에만 사용할 수 있음

 

-피클링설트(Pickling Salt): 식품첨가물로 정제염 90.6%, 아질산나트륨(발색제) 8.4%, 탄산나트륨 1.0%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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