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문제가 지적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당 차원에서 근본적 대책마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은 지난 26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 인권보호센터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법ㆍ제도적으로 수련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신속하게 기구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법ㆍ제도적, 근본적 대책까지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10여 명의 전공의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다.”라며, “부산대병원만이 아니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오랜 기간 관행처럼 지속돼 왔다고 한다.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공의들은 이런 폭행과 폭언을 당하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 왔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병원에서 전공의들을 이런 식으로 폭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더 놀라운 것은 병원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묵과해왔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조직 문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권위와 같은 관계 기관이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부산대병원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에서 이런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전수 조사해 줄 것을 국감을 통해 요청했다.”라며, “폭행을 자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 피해 모습(유은혜의원실 제공)
부산대병원 교수에게 폭행당한 전공의 피해 모습(유은혜의원실 제공)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도 부산대병원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A 교수(39)는 2014∼2015년 전공의 총원 12명 대부분에게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에게 수술기구나 주먹, 발 등으로 맞은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했다.

전공의들은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주며 A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A 교수를 정형외과 내부에서 전공의들과 근무 공간만 분리한 뒤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았다.

노조 측은 A 교수가 오히려 2016년에 정식 교수 전 단계인 ‘기금교수’로 승진해 전공의들의 무력감이 컸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감에서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다.”라며, “교육부는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과 보건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5일 폭행 혐의 등으로 부산대병원 A 교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4일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유 의원이 A 교수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오후 곧바로 A 교수를 1차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해 본격 조사는 미뤄진 상태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 12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A 교수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보직 교수의 수술을 대신 해주고 전공의 폭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도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전공의 정원 조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부산대병원 뿐 아니라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ㆍ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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