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직원에 의한 무단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7년 7월말 현재 총 7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 등 민감한 의료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허위출장을 간 경우, 출장을 간다고 해 놓고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경우, 2년 동안 무단결근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건보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