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이 900원 이상의 막대한 적자와 빚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특혜성 할인제도로 13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6개 적십자 병원 연도별 진료비 감면액 현황(단위: 1,000원)
6개 적십자 병원 연도별 진료비 감면액 현황(단위: 1,000원)

김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병원 적자 및 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국 6개 적십자 병원의 누적적자는 658억 1,600만원에 이르고, 부채 또한 249억 8,4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병원 직원은 물론, 직원의 배우자와 자녀, 형제ㆍ자매,  퇴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 단체협약 지정인 및 지인 등에 진찰료 면제 및 입원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5년간 감면액 규모는 13억 4,475만원에 달했으며, 2012년 3억 4,523만원에서 점차 줄어들기는 했으나, 지난 한 해만 해도 2억여 원의 진료비를 할인해줬다.

할인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 및 배우자ㆍ자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는 진찰료 및 진료비 50% 이내, 진찰료나 검진비는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적십자병원 측은 진찰료 100% 면제 및 입원비 할인으로 5년여 간 총 9억 3,680만원을 감면해줬다.

한편, ‘가이드라인’에서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형제ㆍ자매, 퇴직자, 유관기관 직원 및 지인에 대해서도 입원비 등 3억 1,750만원을 할인해줬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취약계층 대상 진료비 감면액이 1억 1,31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십자 직원이나 관계인들에게 제공된 혜택이 8배 이상 더 컸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성금과 세금으로 운용되는 적십자병원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특혜성 할인을 남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적십자사는 취약계층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현 감면 제도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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