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의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PA 현황(2012년~2017년 9월)’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2012년~2017년 국립중앙의료원 PA현황(단위: 명, 천원, 월)
2012년~2017년 국립중앙의료원 PA현황(단위: 명, 천원, 월)

PA를 채용하는 진료과목 또한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각 3명씩 가장 많은 PA 인력을 쓰고 있었다.

국립중앙의료원 PA 인력의 급여 및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월 200여 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 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 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 가량 늘었다.

이를 두고, 김상훈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PA 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PA는 ‘의사 보조인력’으로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김상훈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의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라면서,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PA 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 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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