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이 적발된 바로 다음해 재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당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4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7월)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0건, ‘위생사’와 ‘치과의사 예비시험’이 각 2건, 이어 ‘2급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시험 중 통신기기(휴대폰)소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서적 등 시험내용과 관련된 물품 소지’ 5건, ‘대리시험’ 3건, ‘책상, 응시표 등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 메모’ 2건, ‘시험문제 관련 메모 전달’ 2건, ‘시험 중 전자기기(태블릿PC) 소지’ 1건 순이었다.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이 12건, ‘당회시험 무효 및 국가(예비)시험 응시자격 2회 제한’이 8건이었다.

현행 의료법(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게 돼 있으며,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 이내의 응시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응시제한 횟수에 대한 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1~3회로 나눠지는데, ‘대리시험’의 경우 최대 3회, ‘휴대폰 소지’는 최대 2회까지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적발한 3건의 ‘대리시험’의 경우 모두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명은 바로 그 다음해에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대폰을 소지해 적발된 7건의 사례 중 4건은 ‘당회시험 무효’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시원의 내부규정(부정행위자 등 처리지침)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조종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부정행위 적발 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응시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준 이하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라며, “국시원은 더 이상의 고무줄 처분이 없도록 부정행위자 처리지침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 처분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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