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학회가 첫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시험을 치렀다.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제18차 학술대회 및 초음파연수교육에서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시험’을 진행했다.

일반검진 인증의 시험은 의료기관 검진 평가 준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했다.

응시자격은 학회 정회원으로, 최근 5년간 검진의학회가 주최한 교육에 참석해 30평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국가일반건강검진을 최근 5년간 200례 이상 시행한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정의는 본인이어야 하며, 봉직의인 경우 소속 기관에 변동이 있더라도 본인이 판정의인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합산해 제출해야 한다.

시험 문항은 100점 만점 중 4점 10문항, 3점 20문항 등 30문항으로 출제되며, 70점 이상을 획득한 회원에게 인증의 자격을 부여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날 첫 시험에는 54명이 응시했다.

이욱용 검진의학회장, 장동익 검진의학회 고문, 최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좌로부터)
이욱용 검진의학회장, 장동익 검진의학회 고문, 최명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좌로부터)

학술대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원중 부회장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회원에게 꼭 필요한 문항을 모두 포함해 만들었다.”라며, “총 90문항에서 30문항을 선별해 매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동익 고문은 “그동안 국내 유일의 건강검진 전문학회로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제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위해 검진의 인증의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장 고문은 “질 관리라는 순수한 의도에서 도입을 했다. 나아가 공단에서도 검진의학회의 검진 인증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제대로 검진 실력을 갖춘 의사라는 것을 공인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명수 건강검진부장은 “건보공단 내에서도 사내 인증제도가 있다.”라며, “비록 인증의 제도가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들이 자리를 잡게되면 공신력을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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