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18일 오전 당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한의사들의 모욕과 협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인숙 의원은 국감에서 산삼약침 문제를 지적했다가 협박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국회의원을 협박하고 난리인데 유감스럽다.”라며, “저도 산삼약침 문제를 지적했더니 며칠 후부터 이틀 동안 제 지역구 앞에서 한의사들이 데모한다고 집회신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더군다나 당이 쪼개지니까 저를 더 자극하고 열받게 하려고 한다. 자기들 이익에 반한다고 박인숙과 바른정당을 다 모욕한다.”라며, “저기는 막강한 민주당 아무개와 자유한국당 서열 높은 누가 법안을 썼고, 박인숙은 의사 혼잔데 더군다나 당이 쪼개지고 있으니까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다. 굉장히 분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쓰게 하는 법안은 너무 뜨거운 감자라 언급 안하려고 했는데 이슈가 됐다.”라며, “쉽게 얘기하면 의대 6~8년 졸업하고 CT, MRI 읽는 것 인턴, 레지던트 다 합쳐 7년 공부하는 것을 한의사들이 단시간에 배워 읽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부러진 것을 미술 감상 하듯이 보는 것 아닌데 국민은 너무 심각한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라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고 있다. 규제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다. 법 지식이 많다고 변호사를 하는게 아니다. 아무나 배워서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고,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유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가 세금으로 3~5살 아이들을 20명 미만 단위로 유치원 보육교사가 데리고 한의사, 병ㆍ의원을 방문하게 한다. 한의학을 체험하고 기계를 만져보고 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애들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명을 인솔해서 견학을 시키게 한다.”라며, “영유아 때 한의학과 친근하게 하자, 미래 고객을 확보하는 한의사협회의 홍보활동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국민 세금으로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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