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산삼약침과 관련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관할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산삼약침 등, 대량 조제 한약관리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물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의료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복지부가 요청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원외탕전원 다빈도 약침제제 출하량(단위: carton(10vial))*출처: 한약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산양산삼, 황련해독탕, 중성어혈, 좌골신경, 봉약침, 에센셜봉침, 자하거, 신바로, 근이완 등 10여종 약침 합계
최근 3년간 원외탕전원 다빈도 약침제제 출하량(단위: carton(10vial))*출처: 한약진흥재단 제출자료 재구성*산양산삼, 황련해독탕, 중성어혈, 좌골신경, 봉약침, 에센셜봉침, 자하거, 신바로, 근이완 등 10여종 약침 합계

이날 박인숙 의원은 “최근 많은 한의원들이 ‘산삼약침’이라고 하는 증류액 형태의 약침을 혈맥에 놓는 침이라며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비만치료에는 물론 말기암환자에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며, “일부 한의원은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산삼약침을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사용방법대로라면 성인기준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슷하게 생겼어도 링거용 수액은 성분표시는 물론 동봉된 설명서에 효능ㆍ효과 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반면, 산삼약침은 효능ㆍ효과는커녕 뭘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돼 있지 않다.”라며, “한낱 음료수나 양치용 치약에도 성분이 써 있고 심지어 몸으로 착용하는 마스크, 생리대까지도 성분공개를 해야 된다는데, 정작 말기암환자의 정맥에 직접 놓는 100ml짜리 수액에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이것이 제조된 제품이 아니라 조제된 약이기 때문이다.”라며, “‘조제’라는 이유로 설명서는 커녕이런 약침을 100ml 대용량은 6만원, 3만원, 2만원 등 종류별 균일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외관과 포장, 그리고 판매방식을 볼 때 ‘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한약침학회의 경우 2012년 한해동안 무려 270억원 어치의 약침제제를 2,200개의 한의원에 공급한 바 있으며, 전국 10개 원외탕전실에서 한해 30만갑(carton) 이상의 약침을 생산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게 ‘조제’라니 말이 되나? 처장이 약사이니 더 잘 알 것이다.”라며, “심지어 상당수의 약침에는 산삼의 유효성분이라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인데, 한의사협회와 약침학회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산하의 한약진흥재단은 ‘진세노사이드’를 산삼약침의 표적물질로 설정해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생산되는 산삼약침 역시 진세노사이드가 검출된다고 한다.

박 의원은 “표적물질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혈맥약침의 안전성 검증과정이 ‘약침의 기준’과 원외탕전원의 약침 대량조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물론, 그 밖에 대량으로 미리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약들에 대한 ‘조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존 조제한약에 대한 식약처의 규제ㆍ단속을 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원외탕전원 전수조사 ▲식약처 관할권 하 성분분석 및 성분표시 ▲임상시험 등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