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약이 없다며, 신속제공을 이유로 특례 시판승인을 내준 의약품 4개 중 1개가 공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현황(2010~2016)’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48개였으며, 이 중 12개(25.0%)는 생산/수입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장 오랜기간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은 2013년 말초성 T세포 림프종(PTCL)의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세엘진(유)의 ‘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였다.

2015년 멕키니스정(0.5mg/2mg), 코텔릭정(20mg), 트랜스라나과립(125mg/250mg/1,000mg) 또한 생산액이 전혀 없었고, 자이델릭정(100mg/150mg)은 허가받은 다음해에 자진취소를 해버렸다.

김상훈 의원은 “시급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았음에도, 제약사가 환자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조건부 허가제’의 의미는 퇴색된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는 허가 전 수요조사, 시판후 공급계획, 사후 조건충족 여부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생산액이 없는 제품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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