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올해 탄핵위기와 노인정액제 개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 등과 관련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상황을 거듭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김필건 회장은 6월 12일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하락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성명서를 발표해놓고 정작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원들이 탄핵을 추진했다.

6월 26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김필건 회장 사퇴의 건 처리가 무산됐지만, 9월 10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김필건 회장의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김 회장의 회무 수행에 불만을 품은 한 한의사 회원이 식은 커피를 김 회장에게 뿌렸고, 여기에 반발한 김 회장이 주먹으로 회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총회 다음 날인 11일 김 회장이 해당 회원의 한의원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하고 회원도 커피를 뿌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전국의사총연합이 9월 29일 김 회장을 상해죄, 폭행죄로 검찰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월 6일과 8일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접 의료기기 시연까지 하며 엑스레이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김 회장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를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9월 15일 건정심에서 의과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정 소식이 발표되자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김필건 회장은 노인정액제 개편에서 한의원이 빠진것에 대해 반발하며, 9월 18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 회장의 단식과 여당의 동시 개정 요청 등에 압박을 느낀 복지부는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9월 22일 단식 중인 김 회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하며 단식 중단을 호소했고, 김 회장은 5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했던 김필건호는 최근 또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한의협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발의를 대가로 정치권에 돈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것이다.

한의협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의료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하며, 입법권 거래 관련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하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내부에서도 혼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한 차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은 뒤 최근 두 번째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회장 신임여부 투표를 앞둔 김필건 회장이 오는 12월 11일 물러나겠다며 ‘자진사퇴 예고서’를 제출했지만, 대의원회는 이를 불수용하고 해임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퇴 예고’는 정관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의사 5,902명의 김 회장 해임투표 발의를 근거로 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해임투표를 진행중이다. 김 회장의 신임 여부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김 회장의 사퇴 예고서를 수용하지 않고 해임투표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사퇴는 회장만 물러나는 반면 해임은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명직 전원이 사퇴하는 차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퇴 예고서를 제출한 김 회장은 의장의 의장단회의 참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해임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품로비 의혹까지 터져 김 회장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중론이 나오는 가운데, 김 회장이 임기 절반만 채우고 불명예 퇴진을 할지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 회장의 임기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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