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이번에는 치매 진단 및 관리 시 한의학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치매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일본은 억간산이라는 한약제제로 치매를 관리하고, 중국은 동서양통합치료를 장려하과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치매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우리나라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할 때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일반 한의사는 치매특별등급 진단에서 배제됐다.”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치매 개선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도 한의사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는 치매판정 자격이 있다.”라며, “다만 일반 한의사는 다른 의학과 달리 치매판정에 있어 제한이 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은 여러 문제가 얽힌 걸로 파악된다. 관계 전문가들과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며, “한의와 의학 간 갈등이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것 같다. 협의를 통해 한의학도 (치매 관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인 의원은 “실제로 환자들이 한의 치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인 의원은 지난달 8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있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권한과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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