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되,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16년 5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이다.

윤후덕 의원은 “부칙에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여전히 피신청인의 동의가 조정절차의 개시 요건으로 작용해 의료사고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칙 규정을 개정을 통해 의료사고 구제에 충실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후덕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강훈식ㆍ김경협ㆍ김병욱ㆍ김철민ㆍ박정ㆍ임종성ㆍ전현희ㆍ조정식ㆍ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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