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은 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성립ㆍ합의 건수는 총 2,231건 중 493건(22%)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2,205억 8,278만원이나 됐지만 조정 성립금액은 3.26%인 71억 8,007만원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으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종별 의료분쟁 개시율은 ▲종합병원이 956건 중 332건(35%)로 가장 낮았고 ▲상급종합병원 978건 중 451건(46%) ▲병원 287건 중 193건(65%)순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지 및 보호자)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56%가 의료분쟁 조정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ㆍ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증제도가 병원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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