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142개소,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 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무려 7.3배나 급증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4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액으로 보면,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 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4,421억원 가운데 징수는 230억원으로 징수율이 5.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적발금액이 고액(평균 16억원)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공단이 이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무장 병원 개설ㆍ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이후 ▲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한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가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감에서 문제 제기 후(2016년 10월 4일)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2017년 3월 6일~3월 10일)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달성결찰서에 수사의뢰(2017년 4월 5일)를 실시하고도 현재까지도 환수가 진행이 되지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개설ㆍ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ㆍ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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