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적자가 5년간 6,624억원에 달하는 등 특정치료를 위한 단발성 건보 가입이 증가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결핵 치료를 받은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에 가까운 보험혜택을 누려 로또에 맞은 듯한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최근 5년간 6,624억의 보험급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에 불과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현황(단위: 억원)
외국인ㆍ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현황(단위: 억원)

실제로,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핵은 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는 질병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확대되면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자가 급증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더욱 해칠 수 있다.”라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조건인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일본(1년)이나 대만(6개월)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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